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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건보료 폐지, 지역 가입자 보험료 2만5천원 인하 예상

more happiness 2024. 1. 6. 23:38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333만 세대가 한 달 2만5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는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왔는데요. 보유한 차량의 가격이 4,000만원 이상이면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승용차가 사치품로 분류되던 1987년,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마련 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차량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죠.

게다가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까지 포함해 보험료가 산정되고 있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하는데, 거의 40년이 지난 제도이기에 현재 상황에 맞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왔는데요. 

 

이에 드디어 자동차를 재산에서 제외하고, 공제 기준금액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차 가격이 6천만 원 가량하는 차량 소유자들은 월 4만5천 원, 시가 2억4천만 원의 주택 소유자들은 월 5만5천 원 정도의 보험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당정은 이번 개편이 끝이 아니라 향후 은퇴한 지역 가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과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워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소득 중심 개편과 소득 파악률 향상을 통한 부과 체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카드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지역 가입자(자영업자)의 소득을 비교적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 이번 개선안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다만, 이런 개선안을 실시하면 건강보험료 재정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텐데요. 재정 우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보험료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