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건보료 폐지, 지역 가입자 보험료 2만5천원 인하 예상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333만 세대가 한 달 2만5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는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왔는데요. 보유한 차량의 가격이 4,000만원 이상이면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승용차가 사치품로 분류되던 1987년,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마련 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차량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죠. 게다가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까지 포함해 보험료가 산정되고 있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하는데, 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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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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