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 한도/금리/대상/신청일 총정리
국토부에서 2024년 1월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부터 대출한도, 금리, 신청일까지 궁금한 내용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에요. 2024년도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을 지원한다고 해요. 2022년도에 출산한 가구는 대상이 되지 않아요.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임신 중인 경우는 출산 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및 자산기준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이면서 순자산이 4.69억원 이하여야 해요. 대상주택 9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만 가능해요. 주택의 소재지가 읍 또는 면이라면 1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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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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