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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2024년 1월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부터 대출한도, 금리, 신청일까지 궁금한 내용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에요.

2024년도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을 지원한다고 해요.  2022년도에 출산한 가구는 대상이 되지 않아요.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임신 중인 경우는 출산 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및 자산기준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이면서 순자산이 4.69억원 이하여야 해요.

 

대상주택

9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만 가능해요. 주택의 소재지가 읍 또는 면이라면 100㎡까지 가능해요.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에요. LTV와 DTI에따라 최대 금액이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을 선택할 수 있어요.

LTV (일반) 60%
LTV (생애최초) 70%
DTI 60%

 

금리

특례금리는 최저 1.6%, 최고 3.3%에요. 1자녀 기준으로 5년간 지원돼요.

특례기간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별로 다르다고해요.

  • 8천 5백만원 이하 : 1.6%~2.7%
  • 8천 5백만원 초과 : 2.7%~3.3%

특례기간이 끝나면 각 소득구간 별로 가산금리도 다르다고해요.

  • 8천 5백만원 이하 : 기존 특례금리에 0.55% 가산
  • 8천 5백만원 초과 :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우대금리

① ~ ③은 중복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출처:국토교통부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도 가능하다고 해요.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특례기간도 5년 연장된다고하니 참고해주세요.

단, 금리 하한선은 1.2%까지이고 특례기간은 최대 15년까지라고 하네요.

 

취급은행

이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으로 5개 은행이에요.

 

신청 시작일 및 신청방법

신청은 2024년 1월 29일부터 할 수 있다고 해요.

신청방법은 위 5개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기금e든 누리집(https://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생아 특례 대출 요약정리

소득 부부 합산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4.69억원 이하
대상주택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읍/면인 경우 100㎡)
대출한도 5억원
대출금리 (소득 8천만원 이하) 1.6~2.7%
대출금리 (소득 8천만원 초과) 2.7~3.3%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인하 및 특례기간도 5년 연장

 

잠깐! 구매자금 특례 대출이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확인해보세요.

https://higherthan.tistory.com/8

 

신생아 특례 주택 전세자금 대출 한도/금리/대상/신청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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