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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2024년 1월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부터 대출한도, 금리, 신청일까지 궁금한 내용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구매자금 특례 대출이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확인해보세요.
https://higherthan.tistory.com/7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생아를 둔 무주택 세대주
- 주택구입 특례 대출과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만 지원 가능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임신중인 경우는 출산후에 신청 가능
소득 및 자산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이면서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
-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의 소재지가 읍 또는 면인 경우 100㎡까지 가능)
대출한도
- 3억원 이내 (보증금의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해야하며 만기 총 5회 연장 가능 (총 12년까지 대출 유지 가능)
금리
- 특례금리는 최저 1.1%~ 최고 3.0%
- 1자녀 기준으로 4년간 지원
부부합산 연소득 별 특례기간동안 혜택
- 7천 5백만원 이하 : 1.1%~2.3%
- 7천 5백만원 초과 : 2.3%~3.0%
특혜기간 종료 후 부부합산 연소득 별 가산금리
- 7천 5백만원 이하 : 기존 특례금리에 0.4% 가산
- 7천 5백만원 초과 :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우대금리
- ① ~ ③ 중복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는 유지
대환
- 전세계약 개시(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가능
- 즉, 전세계약을한지 3개월을 초과한 경우 대환 목적으로 대출 불가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 0.2%p 추가 인하
- 특례기간 4년 연장
- 단, 금리 하한선은 1.0%까지이고 특례기간은 최대 12년까지만 가능
취급은행
- 이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으로 5개 은행
신청 시작일 및 신청방법
- 2024년 1월 29일부터
- 신청방법은 위 5개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기금e든 누리집(https://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가능
신생아 특례 대출 요약정리
소득 | 부부 합산소득 1.3억원 이하 |
자산 | 3.45억원 이하 |
대상주택 | 5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읍/면인 경우 100㎡) |
대출한도 | 3억원 (보증금 80% 이내) |
대출금리 (소득 8천만원 이하) | 1.1~2.3% |
대출금리 (소득 8천만원 초과) | 2.3~3.0% |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 금리 0.2%p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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