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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쏠쏠한 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돈을 뱉어내야 하는 쓰라린 경험을 할 수도 있죠.

 

지금부터 연말정산에서 주목할 부분은 무엇일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씩 차근히 준비 해보세요,

 

1. 연말정산 일정 확인

 

(2019.01.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하시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선택 하시면 2018년도 1년간 국세청에 등록 된 소득 세액증명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조회, 다운로드 받는 자세한 방법은 다들 아실테니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 [공인인증서], 이직한 근로자의 경우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9.01.18 ~ "편리한 연말정산과 모바일 서비스 시작" 

 

(2019.01.18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최종 제공(+자료 수정, 추가 제공)" 

  간혹 국세청에 등록 되지 않은 자료들을 직접 수집하는 기간 입니다.

조회 되지 않는 자료는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관련 서류, 교복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 그리고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공제 서류를 직접 발급 받아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놓치는 금액 없도록 꼭 신경 써주세요.

 

(2019.02.01 ~ 2019.03.1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제출"

  회사는 이렇게 제출 된 자료를 취합하여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2. 작년과 달라진 부분들

-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조정 : 과세표준 3억~5억원(38% → 40%) / 5억원 초과구간 (40% → 42%) 세율 적용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하여 도서, 공연비관련 신용카드 지출분 30% 공제 (※ 2018.7.1. 사용분부터)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중증질환자,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등)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 공제율 인상 (10% → 12%)

- 6세이하 자녀(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공제 폐지

 

 

3. 꼭 챙겨야 하는 공제 항목들

이번 연말정산에 실패 하셨다면 올 해에는 아래 항목들을 살펴 보시고 미리미리 준비 해보세요!

 

"1인당 150만원을 공제 받는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과 조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해당되며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항목도 있으니 꼭 챙겨 보세요.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금융 상품!"

 소득공제 항목으로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가입한 상품)이 있고 세액공제 항목으로 연금계좌(2001.1.1.이후 가입한 상품)가 있습니다.

주택자금과 관련하여 청약저축,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소득공제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가 있습니다.

 

"지불수단별 공제 범위"

- 현금, 직불카드, 선불카드 : 30%

- 신용카드 :  15%

- 대중교통, 전통시장 : 40%

※ 지불수단 상관 없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앞으로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 범위가 줄어든다고하니 지불 수단을 적절히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이 이어지고 있네요 :(

웃을 날이 많이 없는 요즘 모두 준비 잘 하셔서 13월의 보너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2019년 행복한 한 해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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