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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체불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 중에서도 소액체당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거라 생각했던 일을 올 해 초에 직접 겪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당해보니 당황스럽고 억울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다니 ㅠㅠ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국가에서 구제해주는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찾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게 가장 좋겠지만,

혹시나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분이있다면 참고하시라고 실제 후기 작성해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혼자서도 신청 가능하니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우선 소액체당금 제도가 어떤 것인지 부터 알아 봐야겠죠?
소액체당금이란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체불 된 임금을 지불하고, 추후 회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됐지만, 2019년 7월부터 1,000만원까지 지원 되도록 변경 되었다네요.

소액체당금과 유사한 개념으로 일반체당금 제도도 있는데,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금액 등 조건이 소액체당금에 부합하여 이것을 신청 했습니다.
차이점은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1. 소액체당금 vs 일반체당금
 - 소액체당금 : 최대 1,000만원(임금+퇴직금도 있을 경우)
                    최대 700만원(임금 또는 퇴직금만 해당 될 경우)
                    회사가 법적 파산, 사실상의 파산이 되지 않은 경우도 가능
 - 일반체당금 : 최대 1,800만원
                    회사가 법적 파산, 사실상의 파산한 경우만 가능
 소액체당금을 받은 후 일반체당금은 받을 수(전체 금액-소액체당금)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2. 소액체당금 신청 가능 범위
 - 퇴직 직전 3개월 치 임금
 - 퇴직 직전 3년치 퇴직금
 - 퇴직 직전 3개월치 휴업수당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신청 단계는 크게 6단계로 나눠집니다.


 1.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민원 신청
 2. 고용노동부 방문 및 조사진행
 3.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및 상담
 4. 소송종결 대기 및 판결문 수신
 5. 근로복지공단 방문
 6. 소액체당금 지급 확인

시작이 반이다! 첫 단계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민원 신청인데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 해주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신청을 완료하면 고용노동부 담당자분에게 전화가 오고 방문 예약을 잡게 됩니다.

고용주와 사실 확인 등을 해야하기 때문에 서로 일정을 고려하여 잡게 됩니다.

일정을 잡으면 약 10일 뒤 등기로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고,

등기를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서 조사를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1단계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민원 신청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어때요? 정말 어려운게 없죠? 다음 과정들도 전혀 어렵지 안답니다!

 

이상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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